아파트매매 잔금일은 보통 오전 한 번에 끝납니다. 서류 한 장이 빠지면 날을 다시 잡아야 해서, 전날 밤에 봉투 하나로 모아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.
01사는 쪽이 들고 가는 것
등기를 넘겨받는 쪽입니다.
- ·신분증과 도장 — 막도장도 됩니다
- ·주민등록등본 — 최근 발급분으로
- ·가족관계증명서 — 공동명의로 하실 때 필요합니다
- ·잔금 — 계좌이체로 하시면 한도를 전날 풀어 두세요
- ·중개보수와 법무사 비용 — 당일 현장에서 정산합니다
이체 한도는 은행 앱에서 당일 올리면 반영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전날이 안전합니다.
02파는 쪽이 들고 오는 것
소유권을 넘기는 쪽입니다.
- ·등기권리증 — 이른바 집문서입니다
- ·인감증명서(매도용)와 인감도장
- ·신분증
- ·관리비·공과금 정산 영수증
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사는 분 인적사항이 적혀 발급됩니다. 일반용으로 떼 오시면 다시 떼야 합니다.
03그 자리에서 같이 확인하는 것
서류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보는 항목입니다.
- ·등기부등본을 당일 아침에 다시 발급해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
- ·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미납 관리비를 정산합니다
- ·전기·수도·가스 계량기를 읽고 명의를 바꿉니다
- ·열쇠와 현관 비밀번호, 주차 등록증을 받습니다
관리비 정산은 중개사무소에서 미리 연락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루 전에 한 번 물어보시면 됩니다.
04법무사를 쓰실 경우
대부분 잔금일에 함께 자리합니다.
- ·전날 서류 목록을 받아 미리 맞춰 둡니다
- ·당일 현장에서 위임장과 등기 신청서를 씁니다
- ·접수는 그날 안에 들어가고 등기 완료까지는 며칠 걸립니다
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.
05잔금일 뒤에 남은 두 가지
그날로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.
- ·부동산거래신고 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합니다. 중개로 하셨다면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
- ·취득세 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 위택스에서 처리됩니다
두 가지는 달력에 미리 찍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.
정리하며
사는 쪽 다섯 가지, 파는 쪽 네 가지, 현장 확인 네 가지. 전날 밤에 한 봉투로 모아 두시면 아파트매매 잔금일은 한 번에 마무리됩니다.
